참교육이 끝나도, 현실은 그대로
촉법소년·소년원·학폭, 형량은 충분한가
드라마 ‘참교육’은 통쾌한 응징을 보여줬지만, 현실의 제도는 다릅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소년원, 사라지는 학폭 기록, 그리고 재범률 데이터로 그 간극을 짚어봤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전과)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보호가 목적이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출처]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반복됩니다 — 제도가 현실의 범죄 양상을 못 따라간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보호처분 1~10호 — 9호·10호가 ‘소년원’
소년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숫자가 클수록 강합니다. 시설(소년원)로 보내지는 건 핵심적으로 9호·10호입니다.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만 10세 이상)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만 12세 이상) |
| 1~8호 | 보호자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 등 (시설 미수용) |
가장 강한 처분이 ‘2년 이내 소년원’이라는 점이 형량 논쟁의 핵심입니다. [출처]
학폭 기록은 사라진다 — “나오면 아무도 모른다”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조치 수준과 졸업 여부에 따라 삭제됩니다.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폭을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은 법·지침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중대 사안 보존 강화 등). 이 글은 제도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기준은 학교·교육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재범률 — 소년이 성인의 3배
‘14세 → 13세’ 연령 하향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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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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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몇 살부터 형사처벌할까
| 국가·기준 | 형사책임 최저연령 |
|---|---|
| 영국(잉글랜드·웨일스) | 10세 |
| 미국 | 주별 7~13세 (다수 주 미설정, 연방 11세) |
| 한국·일본·독일 | 14세 |
| UN 아동권리위 권고 | 최소 14세 이상 |
나라마다 7세부터 18세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무엇을 바꿔야 할까 — 함께 공론화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은 몇 살인가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형사미성년자라 형사처벌(전과)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보호가 목적이라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단기 소년원과 장기 소년원의 차이는?
보호처분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8·9호는 만 10세 이상, 10호는 만 12세 이상에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계속 남나요?
조치 수준과 졸업 여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기도 합니다(구체적 보존기간은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 확인 필요).
소년범 재범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호관찰 대상 기준 소년 재범률은 약 13.2%로 성인(약 4.3%)의 3배가 넘습니다. 소년원 출원자의 재입원 비율도 상승 추세입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낮추나요?
현행 형사처벌 상한 연령은 만 14세 미만이며, 이를 13세로 낮추는 개정이 추진·논의되어 왔습니다(2026년 사회적 논의). 저연령 강력범죄 증가를 이유로 한 찬성과, 엄벌의 한계·UN 권고(최소 14세) 역행을 이유로 한 반대가 맞섭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전화·문자), 긴급 시 112로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통계·법령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통계·법령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